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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및「환경정책 기본법」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등에 따라 환경산업육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융자 지원사업 공고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나. 접수규모 : 1,200억원
 다. 접수기간 : 2020.09.07. 09시 ~ 2020.09.15. 17시
 라.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접수(http://loan.keiti.re.kr)
 마. 금리현황 : 2020년 3분기 기준 1.00%(분기별 변동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