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예고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ㅇ '4.1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시 명시된 해외 기준을 만족하는 시험결과서 제출 시, 해당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간주
4.1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버튼형 또는 코인형 일차전지 중 최대 지름이 16mm 이상인 삼킬 수 있는 전지는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을 적용해야 한다.
단, 아래 [i]~[v] 중 하나에 명시된 어린이 보호 포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험결과서를 제출할 경우 4.1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i] USA:16 CFR §1700.15(b),(1)
[ii] EN 862, Packaging. Child-resistant packaging. Requirements and testing procedures for non-reclosable packages for non-pharmaceutical products
[iii] AS 5808, Child-resistant packaging ? Requirements and testing procedures for non-reclosable packages for non-pharmaceutical products
[iv] IEC 60086-4 Primary batteries ? part 4 : Safety of lithium batteries, Annex E Child resistant packaging coin cells
[v] IEC 60086-5 Primary batteries ? part 5 : Safety of batteries with aqueous electrolyte, Annex E Child resistant packaging
ㅇ 4.3 및 5.5 '그 밖의 표시사항' 에 대한 사항 삭제
ㅇ 유예기간 연장
6개월 -> 12개월
ㅇ 문의 연락처 : 043-870-5459
기존 행정고시 링크 : 국가기술표준원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 2025년7월16일 행정예고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