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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활용선별시설 중간가공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등록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관리자 2021-03-19 조회수 178,106

ㅁ 관련 지침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ㅁ 지침 개정(안) 내용

 - 목적 : [폐기물관리법] 상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된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을 작성대상에 포함하여

            전자인계서 작성 제외 대상 폐기물의 범위 명확히 함


-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 작성대상에 포함하고 비철금속은 제외

- 폐기물관리법 상 작성 대상임에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제외되었던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을

  작성 대상에 포함


*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


- 기타 개정사항에 관한 주요내용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