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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재활용 의무율 안내

관리자 2025-01-03 조회수 29,106

환경부고시 제2024-2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5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환경부장관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1.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품   목2025년도
재활용의무율
전지류수은전지0.600
산화은전지0.458
리튬전지0.463
니켈·카드뮴전지0.486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0.348
니켈수소전지0.169
금속캔철캔0.872
알루미늄캔0.813
유리병0.758
종이팩일반팩0.293
멸균팩0.146
합성수지 포장재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병
단일무색0.789
단일유색0.807
복합재질0.900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틸렌페이퍼 제외)0.871
단일재질 폴리스틸렌페이퍼0.527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0.434
기타 합성수지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0.895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
복합재질
0.900
윤활유용기0.840
윤활유0.769
1회용 비닐장갑0.900
타이어0.800
형광등0.969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구형0.134
직관형0.125
수산물 양식용부자0.115
산업용 필름0.652
교체용 정수기 필터0.801
안전망0.400
어망0.420
로프0.238
폴리에틸렌관0.105
폴리염화비닐(PVC)제품0.102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0.549
파렛트0.156
플라스틱 운반상자0.207
창틀·문틀0.160
바닥재0.220
건축용 단열재0.097
전력·통신선0.188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0.517
곤포사일리지용 필름0.645
김발장0.810
2. 2025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소주표준용기0.871
비표준용기0.805
맥주0.831
소주, 맥주를 제외한 기타 주류0.720
음료류0.889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0.800
비고  : 출시 1년  미만의  신제품은  재활용의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행정사항
○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