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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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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전지 처리 절차 안내

1 대상

  •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절차

  • - 각 전지별 처리업체와 계약 후 처리
폐전지 처리 품목 및 업체 정보
해당품목 업체명 주소지 연락처
망간/알칼리 전지 ㈜이알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116번길 42 055-321-2208
니켈카드뮴 전지, 니켈수소 전지 ㈜코바 경남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806-20 055-586-2203
리튬1차 전지 ㈜가야인더스트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공단2길22 054-954-9335
㈜이알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116번길 42 055-321-2208
리튬이온 전지, 리튬폴리머 전지 성일하이텍㈜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143-12 063-440-4721
㈜이알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116번길 42 055-321-2208

3 폐전지 운송방법

  • - 사업장 폐전지의 경우 사업장에서 운반 및 처리를 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품목별 재활용업체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처리 안내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배출자 재활용 이행 ㆍ배출자법위ㆍ재활용기준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등)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14조의 6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전지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18조3항

폐기물배출자 재활용가능자원 부리수거실태 점검ㆍ 무단투기 단속ㆍ분리수거량 조사

  • - 환경부 훈령 제828호 제9조 (분리수거실태의 점검)
  • - 환경부 훈령 제828호 제14조 (무단투기의 단속 등)
  • - 환경부 훈령 제828호 제15조 (분리수거량의 조사 · 보고 · 공표 등)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미이행시 벌칙

  • - 자원의 절약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특별관리대상사업장 폐기물 분리배출 관리 감독 강화

대상업체

  •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 -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훈령 제828호(2008.12.19.개정)에 의하여 2009년부터는 “특별점검대상 배출자”를 선정하여 관리·감독이 강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