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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재활용
의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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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지 재활용에 관한
연구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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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지 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 교환 및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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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지 재활용 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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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전지 분리 수거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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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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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원사 EPR제도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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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전지 분리배출
관련 지자체 간담회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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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전지 분리배출을
위한 행사지원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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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