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명 | HS-CODE | 기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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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전지 | 8506300000 | 39.6원 / g |
산화은전지 | 8506400000 | 35.5원 / g |
리튬1차전지 | 8506500000 | 0.80원 / g |
니켈카드뮴전지 | 8507300000 | 0.78원 / g |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 8506101000/2000 | 0.35원 / g |
니켈수소전지 | 8507500000 | 0.16원 /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