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협회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사무소), 제4조(공고), 제5조(사업)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의 자격), 제7조(가입), 제8조(분담금), 제9조(의무), 제10조(탈퇴), 제11조(제명), 제12조(회원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제13조(신고)
제3장 재활용공제사업
- 제14조(대상), 제15조(참여 약정서), 제16조(분담금), 제17조(분담금의 양도·양수 등), 제18조(연체료 등),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승계)
제4장 임원
- 제20조(임원의 구성), 제21조(임원의 선임), 제21조의2(임원의 해임), 제22조(임원의 직무), 제23조(임원의 보수와 여비정산), 제24조(상근이사의 겸직금지), 제25조(임원의 임기), 제26조(임원의 비밀준수 의무)
제5장 사무국
- 제27조(사무국), 제28조(직제 및 직원), 제29조(직원보수), 제30조(직원의 비밀준수 의무)
제6장 총회
- 제31조(총회의 종류와 구성), 제32조(총회소집절차), 제33조(의결사항), 제34조(총회의 의결방법), 제35조(의사록)
제7장 이사회
- 제36조(의결사항), 제37조(소집 및 의결방법), 제38조(의사록)
제8장 위원회 등
- 제39조(소위원회), 제40조(자문위원)
제9장 자산및회계
- 제41조(수입), 제42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43조(기부금의 공개), 제44조(회계), 제45조(결산), 제46조(특별회계), 제47조(수치차액의 처분)
제10장 해산
- 제48조(해산), 제49조(청산인), 제50조(잔여자산의 처분)
제11장 보칙
- 제51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52조(표창), 제53조(운영규정), 제54조(준용)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7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9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