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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경영공시

2025년 (사)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정관

관리자 2025-03-17 조회수 6,221

2025년 협회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사무소), 제4조(공고), 제5조(사업)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의 자격), 제7조(가입), 제8조(분담금), 제9조(의무), 제10조(탈퇴), 제11조(제명), 제12조(회원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제13조(신고)


제3장 재활용공제사업

- 제14조(대상), 제15조(참여 약정서), 제16조(분담금), 제17조(분담금의 양도·양수 등), 제18조(연체료 등),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승계)


제4장 임원

- 제20조(임원의 구성), 제21조(임원의 선임), 제21조의2(임원의 해임), 제22조(임원의 직무), 제23조(임원의 보수와 여비정산), 제24조(상근이사의 겸직금지), 제25조(임원의 임기), 제26조(임원의 비밀준수 의무)


제5장 사무국

- 제27조(사무국), 제28조(직제 및 직원), 제29조(직원보수), 제30조(직원의 비밀준수 의무)


제6장 총회

- 제31조(총회의 종류와 구성), 제32조(총회소집절차), 제33조(의결사항), 제34조(총회의 의결방법), 제35조(의사록)


제7장 이사회

- 제36조(의결사항), 제37조(소집 및 의결방법), 제38조(의사록)


제8장 위원회 등

- 제39조(소위원회), 제40조(자문위원)


제9장 자산및회계

- 제41조(수입), 제42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43조(기부금의 공개), 제44조(회계), 제45조(결산), 제46조(특별회계), 제47조(수치차액의 처분)


제10장 해산

- 제48조(해산), 제49조(청산인), 제50조(잔여자산의 처분)


제11장 보칙

- 제51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52조(표창), 제53조(운영규정), 제54조(준용)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7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9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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