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불법투기, 재난폐기물 등 처리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21년 6월 10일 시행예정임.□ 자세한 주요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