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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 제 28 조 ( 금융의지원 및 활성화 ) 및 「 환경정책 기본법 」 제 56 조 ( 사업자의환경관리 지원 ) 등에따라 환경산업 육성과 자원순환촉진 및 환경오염방지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위한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융자 지원사업 공고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나. 융자규모 : 2,000억원(시설자금 1,000억원, 운전자금 1,000억원)
다. 접수기간 : 2020.07.22. 09시 ~ 2020.07.31. 17시
라.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접수(http://loan.keiti.re.kr)
마. 금리현황 : 2020년 3분기 기준 1.00%(분기별 변동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