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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부 사업장폐기물분야 협회단체 간담회 참석(적합성확인제도 및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관리자 2024-07-16 조회수 61,750

지난 15일 환경부에서 주최한 사업장폐기물 분야 협회, 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시행방안의 주요사항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고시 주요 개정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 적합성 확인제도 :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5년마다 적합성을 확인(「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협회는 적합성확인제도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허가기관에서 업체의 기술검토가 곤란할 시, 한국환경공단(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뿐 아니라 관련 공제조합이 같이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이시정 사무국장은 "협회에서도 환경부 및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홥성확인제도 및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