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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일부 개정을 위한 협의

관리자 2024-07-22 조회수 58,678

협회는 지난 18일 EU Taxonomy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 4개 환경목표별 주요 정책·제도·기술 여건을 바탕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순환경제의 흐름 과정 중 관리 단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자리였으며,

폐기물의 수거 회수 선별 분리 과정과 운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기업의 자금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과 법제화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시정 사무국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명확한 기준이 요하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협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고 전했습니다.


녹색 경제활동을 통해 해당 경제활동의 자금 유임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협회에서도 관련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환경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