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설립 목적을 더욱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환경부 승인을 거쳐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서 (사)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공제조합 설립허가 일자 : 2003년 3월 28일
새롭게 태어난 (사)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는 폐배터리 수거체계 구축 및 선진화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