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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5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관리자 2025-02-17 조회수 65,41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5 9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 및 재활용사업자는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나. 신청기간 : 2025. 2. 6. ~ 2. 21.(토·일요일 제외, 9:00 ~ 18:00)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라. 제출서류 : 붙임 1, 2 참고

마. 융자 및 상환

 -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 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 출 금 리: 연 0%(서울시 부담) 

 -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바. 융자대상업체 심사 선정 : 2025. 4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