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9호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 및 재활용사업자는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나. 신청기간 : 2025. 2. 6. ~ 2. 21.(토·일요일 제외, 9:00 ~ 18:00)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라. 제출서류 : 붙임 1, 2 참고
마. 융자 및 상환
-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 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 출 금 리: 연 0%(서울시 부담)
-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바. 융자대상업체 심사 선정 : 2025. 4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