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이란?
-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 참여기업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자 : 60세 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참여제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그 외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기준에 따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