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관련 지침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ㅁ 지침 개정(안) 내용
- 목적 : [폐기물관리법] 상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된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을 작성대상에 포함하여
전자인계서 작성 제외 대상 폐기물의 범위 명확히 함
-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 작성대상에 포함하고 비철금속은 제외
- 폐기물관리법 상 작성 대상임에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제외되었던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을
작성 대상에 포함
*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
- 기타 개정사항에 관한 주요내용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