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불법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의 [페기물관리법] 개정안(공포2019.11.26) 및 동법 허위법령 개정안이 5.27 시행 예정ㅁ 자세한 개정 주요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