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시·도별 전년대비 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호)
나. 시·도별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부담금 교부율을 차등적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eugen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1. (법령안)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