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이자의원실에서 소각 또는 매립 전에 설치하는 전처리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2024.12.24.) 되었습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견있는 기관은 2025년 1월 10일 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전자문서 또는 국회입법예고시스템)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폐기물협회 (kwaste@kwaste.or.kr)에도 전달 요청드립니다.
-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관련 기관 및 업체 등과 관련된 곳은 본 협회로 같이 전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