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 따라
환경산업육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 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1분기 제1차 접수 공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접수명 : 환경정책자금(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환경산업) 지원사업 접수
2. 접수규모 : 3,700억원
3. 접수기간 : '21.1.18(09시)~1.27(18시)
※ 접수규모 초과시 조기 마감
4.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시스템, http://loan.keiti.re.kr)
5. 금리현황 : '21년 1분기 기준 1.00%(분기별 변동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