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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기물협회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수수료 관련 고시 개정 알림

관리자 2025-01-15 조회수 32,952
(폐기물협회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수수료 관련 고시 개정 알림)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은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교육수수료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24-271호, 2024. 12. 24.,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교육수수료(2025. 1. 1., 시행)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