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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처분 중복 방지 관련 「폐기물관리법」 국회입법 안내

관리자 2025-06-30 조회수 5,576

국회 김소희 의원실에서 지정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2025.6.16)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의 경우 협회로 7월3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희 의원)「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법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단서 신설

 - 다만,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느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처분권자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 김소희의원실에서는 과징금(제28조) 및 과태료(제68조)에 대해서도 중복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5.2.18/’25.4.3)한 바 있음 


※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