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소희 의원실에서 지정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2025.6.16)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의 경우 협회로 7월3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희 의원)「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법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단서 신설
- 다만,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느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처분권자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 김소희의원실에서는 과징금(제28조) 및 과태료(제68조)에 대해서도 중복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5.2.18/’25.4.3)한 바 있음
※ 붙임파일 참고